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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6가단254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는...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F을 상대로 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단3966호 양수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46484호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을 통해서, 2016. 12. 1. 기준으로 123,097,246원(대출원금 33,125,001원+미수이자 89,530,705원+가지급금 441,54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F의 부친인 망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1. 11. 16.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인 자녀 H, I, F, J, K에게 각 5분의 1 지분씩이 상속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이 20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G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F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① L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0. 11. 24. 접수 제37333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1990. 11.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L가 1998. 2. 25. 사망하여 피고 C, D, E가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L의 배우자인 M는 2013. 3. 26. 사망하였다). ② 피고 A는 같은 등기국 1992. 4. 1. 접수 제7057호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1992.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B은 같은 등기국 2003. 2. 5. 접수 제6432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2003. 2.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5) 한편 원고는 2018. 1. 26. F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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