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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8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평택시 G 외 3필지에 신축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샘플하우스 공사비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공사비를 빌려주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고 너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9. 11.경까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50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수준의 투자를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10.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으로 3,0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동 19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한다,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8. 31.경까지 55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50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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