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소속 E 공무원으로서 2004. 4. 28.부터 2013. 10. 29.까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F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경 피고인 A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 A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각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순천시 G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의 도급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위 철거공사 수급 대가로 돈을 지급할 철거업자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 피해자 I에게 위 G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3,500평 규모의 철거현장이 있는데 피고인 A이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후 2011. 2. 8. 광주 서구 치평동 1200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18층 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대표이사를 처남 명의로 해 두었다. 2011. 3. 31.까지는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G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