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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6.중순경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채무가 누적되자 위 D주유소의 운영권 및 관리권, 매매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신한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120억원에 대하여 신한은행 측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3.경부터 위 D주유소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직원인 F이 위 D주유소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F은 주유소 영업을 처음 하는 관계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할 에너지회사 등을 소개받아 유류를 구입해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외에도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으로부터 채권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유류구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F에게 “기름을 싸게 구입할 곳이 있다. 내 명의 은행계좌로 유류구입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30,480,000원을,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9,4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D주유소의 거래처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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