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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3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1』 피고인은 2010. 7. 28. 12: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자신 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없었으며, 일주일에 2~3회 씩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면서 가진 돈과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2853』 피고인은 2010. 10. 1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다방’에서 “도박으로 빚을 져서 생활비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선불금 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서 매달 100만 원 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자신 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없었으며, 일주일에 2~3회 씩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면서 가진 돈과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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