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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7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지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지사 운영비와 채무변제에 필요하니 6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 빌린 돈을 변제해 주지 못하면 지사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이 있으니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사 임대보증금도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0.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의 채무자들에게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네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는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것이 마지막 채무이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며칠 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 채무가 전혀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4.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의 채무자에게 4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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