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인천 동구 C에서 장인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고철 도소매업계 관행상 매출 규모가 큰 업체는 고철 공급시 선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공매출시 그 상대업체는 공급가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많이 받고 가공매출의 상대업체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공매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줄 목적 등으로 매출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E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한별스틸, (주)한백스크랩, (주)메잔, 대동자원에 공급가액 합계 698,2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4,656,5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2기분, 2010년도 1기분, 2010년도 2기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인천 동구 F상가 A동 207호에서 지인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