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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7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U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부산 L, M, N의 초ㆍ중 88개 학교의 O단체 회장인 G에게 F구청장 후보자 I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적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정당원으로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보임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4.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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