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U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부산 L, M, N의 초ㆍ중 88개 학교의 O단체 회장인 G에게 F구청장 후보자 I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적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정당원으로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보임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4.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