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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2 2014고합1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부산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구청장 선거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G에게 F구청장 H정당 예비후보였던 I를 소개해주고, I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계속하여 부산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2014. 4. 20. E식당 예약내역, 지출내역,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산 L, M, N의 초ㆍ중 88개 학교의 O단체 회장인 G에게 F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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