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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7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7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교부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005년경부터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기부활동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산 R구, S구, J군의 초ㆍ중 88개 학교의 T으로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아니하고, 수수한 횟수가 2회이며, G군수의 후보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청소대행업 또는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한 청탁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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