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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8나6581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금천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F~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원고들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다.

소외 I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의 제빵점(이하 ‘J’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I으로부터 J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J와 그 옆에 위치한 K매장(이하 ‘K매장’라고 한다)에서 하수가 흘러내리는 배관은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들 음식점 천장에 노출되게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D가 2017. 5. 15. 오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J 주방 배수구에 발생한 역류 현상으로 위 배관 중 일부를 분리했다가 결합한 후 같은 날 12:30경 위 배관의 일부 부분이 이탈됨으로써 하수가 원고들 음식점 실내로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D가 J 주방 배수구에서 발생한 역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들 음식점 천장에 있는 배관을 해체한 후 결합함에 있어, 해체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해체한 후 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거나 아무런 전문지식이나 장비 없이 배관을 손으로 해체하다가 배관을 흔들면서 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에 심한 충격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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