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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3고정2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

소유 건물의 하수관에 피해자 소유 건물의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폭우 발생시 피고인 소유 건물의 하수관에서 역류 및 누수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이 문제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평소 생각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 1층 E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 하수관을 우리 집 하수관에서 떼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해주지 않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님이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제 니네 하수관을 우리 집에서 따로 떼어

내.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써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F(49세, 여)와 종업원에게도 "개 같은 년놈들아, 빠져라"라고 말하고, 손님 G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손님도 아니잖아.

내가 먼저 끝장을 봐야

돼. 넌 빠져"라고 말하여 G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16:35경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하수도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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