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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123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2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 목사는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 C B E E B E E F A C B B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추모관 안치증서 300기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추모관 안치증서 300기 및 그에 관한 영구사용권리증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모관 안치증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추모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추모관 안치증서를 제공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였고,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5956 판결에서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모관 안치증서 300기를 제공하여 모두 대물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위 추모관 안치증서를 제공한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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