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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286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체인 피고와 사이에서 2006. 2. 6. 7억 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06. 5. 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6. 10. 10. 3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2.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6. 20.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9.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2010. 10. 21.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46,240/2,524,96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2007. 10. 16.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매매(거래가액 221,2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을 제1 내지 11, 18,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주위적 주장 원고의 남편 D가 피고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명의로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D의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그런데 피고는 D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우선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공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공하였다.

그 후 경매가 취하되었고 D도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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