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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6가합101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은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상호저축은행으로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교회는 2006. 8. 10.경 G사로부터 이 사건 추모관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아 그 무렵 위 추모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06. 10. 12. 이 사건 추모관에 관한 신고필증의 설치ㆍ관리인 명의를 G사에서 이 사건 교회로 변경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모관 등에서 ‘F공원’이라는 명칭의 기독교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추모관 내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분양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수입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A저축은행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대출 등 1) A저축은행은 2005. 12. 9. 이 사건 교회에 80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H 명의의 별지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각 근저당권자 A저축은행으로 하여 2006. 11. 13.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7. 1. 29.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007. 7. 19. 채권최고액 94억 9,000만 원, 2007. 12. 27.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A저축은행은 2011. 6. 30. 이 사건 교회와 여신금액 8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6. 30., 이자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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