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7. 8.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30.부터 2013. 7. 11.까지 합계 5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5. 23.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토지 외 3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0. 2,000만 원을, 2013. 10. 1.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의 누나인 D는 피고와 2014. 1. 2. 나주시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금액은 아래 내용(채무금, 반환보증금, 영광수협근저당설정금)을 정산하여 1,485,000,000원을 실거래매도금액으로 쌍방이 합의한다.
① 채무금 645,000,000 70,700,000 = 715,700,000원 ② 반환보증금 220,000,000 ③ 영광수협 근저당 채무금 620,000,000 ① 채무금의 내역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