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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77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21. 접수 제27906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아들 C은 피고에게 2003. 10. 13. 10,200,000원, 2003. 12. 22.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 D이 2008. 11. 24. 3,000,000원, 원고가 2009. 9. 22. 10,000,000원, 위 D이 2010. 9. 21.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10. 17. 15,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의 아들 C 명의로 2003. 12. 22.까지 20,2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명의의 변제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가 아니고,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에 관한 변제는 2008. 7. 20. 500,000원, 2008. 11. 12. 500,000원, 2008. 11. 24. 3,000,000원, 2009. 9. 22. 10,000,000원, 2010. 9. 21. 1,000,000원, 2012. 12. 23. 200,000원, 합계 15,200,000원의 변제만 이루어져 전액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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