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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394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2. 8. 1. 원고와 C, D을 상대로 피고가 2008. 12. 31.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 D에게 대여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0479호)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C는 ‘2009. 8. 10.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C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자 양도담보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3가단51557호)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위 사건에서 C, D은'2008. 5. 23.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107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C는 2009. 8. 10.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5. 23.자 차용금에 대한 추가 담보 및 위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① C, D, 원고로부터 본소청구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C, 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② C, D, 원고로부터 본소청구 금액을, 피고 C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 변제일자 양도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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