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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9: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사거리를 중앙시장 쪽에서 탄천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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