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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마을버스( 동래 3번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0: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옛 동부 터미널 교차로를 동래 교 방면에서 유락 여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 중 졸음에 빠져 전방 신호가 녹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운전석 뒤에 앉은 승객이 차량을 출발하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화를 내자 이에 놀라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위 버스를 출발시켜 교차로 앞 정지선을 지날 무렵 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천장 방면에서 동래 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대향 방면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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