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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트리플9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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