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외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외삼네거리 방면에서 반석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HJ100T-7C 9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좌측면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 17: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I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