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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 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늦추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변동 쪽에서 태평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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