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 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늦추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변동 쪽에서 태평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