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4. 3. 22. 02:2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F(22세)의 일행과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 온몸을 때리고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4세)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B,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20세)의 머리 부위 등 온몸을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관절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 F, M,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