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