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구이며,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형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처남이고, J와 피고인 E는 이종사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6. 14. 20:4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소재 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피해자 D(39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이 20여년전에 J의 딸을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6세), 피해자 K(여, 36세), 피해자 L(여, 72세)의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여, 41세)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하고, J는 양손으로 피해자 N(여, 42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M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 A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B(31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 D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고, N, M는 손과 발로 피해자 J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M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