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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절취금 23,9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0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조직원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특정장소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속칭 ‘송금책’인 G, H, I, J, K에게 범행장소 등을 지시하고, 범행 결과를 보고받는 역할을, G 등은 이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가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경찰을 사칭하여 돈을 건네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F, H, J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4. 25.경 피해자 E의 집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화장지에 싸서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말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한편, 피고인과 F은 H, J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J는 2016. 4. 2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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