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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12월경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20. 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3. 12. 오전경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현금을 찾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은행에서 1,100만 원을, D은행에서 1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도봉구 E맨션 F호인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500만 원은 전자레인지에, 나머지 700만 원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각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집 열쇠는 우체통에 넣은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집 열쇠를 넣어두고 2020. 3. 12. 11:38경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위챗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12. 11:45경 위 E맨션의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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