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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4. 10:50 경 대구시 동구 C 아파트 106동 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다른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대구시 동구 신서 동에 있는 반야 월 농협 동호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반야 월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 현금을 세탁기 안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와 신한 은행에도 방문하여 카드를 확인 해라.

집 열쇠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가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집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세

탁기 안에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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