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들이 만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한국 조직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들 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예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경찰을 사칭하며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및 F, G, 성명 불상자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4.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세탁기 안에 넣어 두고 집 열쇠는 화장지에 싸서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 둬 라 ”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세탁기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
A은 2016. 4. 25. 12:00 경 F, G에게 전화하거나 위 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 곳에서 F, G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세탁기 안에 있는 돈을 훔쳐 라” 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F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
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