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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구단51995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도인이 다년성 식물인 분재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51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10,000원(가산세 14,61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OO OO구 OO동 OOO 답 3,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OO OO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0. 12. 29. 이를 CCCCC공사에 양도한 뒤 2011.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10,000원(가산세 14,61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58년부터 약사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0년 당시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약사로서의 활동을 종료한 후 8년 이상 관상용 및 분재용 식물의 경작, 재배에 전념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조경업자인 소외 DDD에게 사용대차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재배,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재배하던 분재와 조경수를 □□시 □□구 □□동에 위치한 분재원(OO원)으로 옮겨 계속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5, 6-1호증, 을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년성 식물인 분재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그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외 DDD는 1990. 5.부터 2006. 12.까지 상호를 'EEEEE', 업종을 '건설업/조경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의 아들인 소외 FFF은 2006. 9.부터 2011.2.까지 상호를 'EEEEE' 및 '주식회사 III', 업종을 '건설업/조경공사'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조경사업자들이다. DDD와 FFF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1994년경부터 조경업에 필요한 재배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지인이던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원고의 분재 등에 물을 주거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원고의 분재를 관리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DDD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 중 2개동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으며, GG농협에 DDD의 남편 HHH 명의로 온풍난방기를 농업용 기계로 등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DDD와 FFF의 수입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의자

상호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수입금액

(백만원)

등록기간

DDD

EEEEE

OOO-OO-OOOOO

1992~2006

7,856

1990.5.~2006.12.

FFF

EEEEE

XXX-XX-XXXXX

2006~2009

1,845

2006.9.~2011.2.

㈜ III

△△△-△△-△△△△△

2009~2010

1,173

2008.11.~2012.1.

합계

10,874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양도 당시 비닐하우스 4개동, 3년생부터 60년생까지 수목 1,322주, 냉장고, 난방기, 기름통, 연탄, 자갈, 조경용 목재, 인공토양, 모래, 화분운반용 철길 등이 설치 또는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CCCCC공사로부터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88,720,62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800만원을 DDD, FFF에게 주었다.

③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분재원을 운영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분재를 재배 또는 관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수목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DDD와 FFF이 적지 않은 규모로 조경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활동도 이 사건 토지에서 함께 이루어졌고, 이들이 원고의 분재들을 관리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지장물 보상금 중 상당 부분(약 43%)을 DDD, FFF에게 나누어 주었던 점에 비추어 위 지장물이 모두 원고의 소유라거나(DDD의 수목이나 조경용 기구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던 조경수와 분재들을 원고가 1/2이상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는지 불분명하다.

④ 그 밖에 DDD의 증언이나, 경작사실 확인서(JJJ, KKK), 분재협회 회장 증명서, 각 사진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합하더라도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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