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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재노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피해자 N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를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 손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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