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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범행 당시 술과 필로폰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범행 당시 음주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1 차례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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