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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182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7개월 여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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