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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2015. 8. 15. 06:00 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6:00 경 진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의 질문에 별다른 무리 없이 답하였고 소변 채취 등의 절차에도 협조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 후 2015. 8. 18. 진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팔을 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회칼을 휴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자해방지를 위해 유치장 호실을 옮기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필로폰 투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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