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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 과음을 하여 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에서 절도를 하라는 환청을 듣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모를 거야’ 라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그동안 수 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피고인 스스로의 범행 충동에 불과할 뿐 정신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밤 22:35 경에 이뤄 져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와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모자, 장갑 등을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버리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 창살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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