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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13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03,905원 및 그 중 36,914,936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중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들(원치 않던 가압류 발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원고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함)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위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경매절차나 강제집행내용의 통지의무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청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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