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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도6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P, Q, S, T,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X...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N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N이 L, M의 뇌물수수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N, P, Q, A, S, T,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대 폐차를 통한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비 변경에 불과할 뿐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1. 6. 15. 법률 제 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67조 제 1호, 제 69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에서의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화물자동차 법 제 3조 제 1 항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 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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