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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8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한 대 폐차를 통해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3 항 단서에 따른 신고 사항일 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 사항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2에 관하여,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 )로부터 받은 수리 통보 서를 그대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여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을 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변경된 수리 통보 서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한 적이 없고,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3에 관하여,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적이 없고 차량 등록 사업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렇게 차량 이전등록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을 뿐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의 형( 각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화물자동차 법 제 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1 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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