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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1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1억 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 하여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허가 사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다음, 위 입금액을 출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적어도 서류 제출 당시에는 1억 원의 잔액을 보유한 상태였고, 당시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4. 5. 28. 법률 제 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운 수 사업법’ 이라 한다) 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운수 사업법 제 24조 제 1 항은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4조 제 4 항 제 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 ‘ 사무실의 면적 ㆍ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을 요구하고 있고,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 2 항 제 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 신청서에는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 신청 당시의 납입 자본금의 사용 명세서 ’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38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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