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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9772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에 관한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1 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2013. 3. 23. 국토 교통 부령 제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형식 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 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 증명서 등을 첨부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 법 제 3조 제 5 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법 제 3조 제 3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는 ‘ 화물자동차의 대 폐차 ’를 허가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 폐차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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