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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10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이하 ’ 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 3 항 본문), ’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는 ’ 국토해 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그에 따라 고시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이하 ‘ 공급기준고시’ 라 한다 )에 의하면, ‘ 일반형 화물자동차’ 는 증차( 신규 공급) 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법 제 3조 제 3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4호는 ‘ 화물자동차의 대 폐차 ’를 허가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 신고의 대상인 대 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이하 ‘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라 한다) 로 허가 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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