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2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현금 입출 금기에 현금 190만 원을 입금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이를 낚아 채 어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