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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공인 중개사 DM을 통해 피해자 망 DN가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M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그의 처 DO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포항시 남구 DP 임야 14,545㎡ 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 이 땅은 아는 보살 (DQ) 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싸게 나왔다.

이 임야에 드링크 공장, 비료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되는 곳이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 하면 임야를 용도 변경한 후 전매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 1억 5,000만 원에 차익 1억 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으니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임야를 용도 변경하여 전매한 후 투자 원금 및 전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위 토지의 소유자인 DQ 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DQ에게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1. 3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 매 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에는 이 문단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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