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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6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광명시 I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투자 목적으로 토지구입을 중개하면서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역삼동 역삼지구에 토지를 구입하면 전철이 개통되고 주상 복합단지가 형성되어 용인시 중심가로 될 것이다. A도 여기에 모두 투자를 하여 올인을 할 생각이니 함께 투자를 하자. 투자금은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나는 돈이 없어 5,000만 원만 투자하겠으니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4. 19.경 위 ‘H’ 옷가게에서 계약을 하러 함께 가자는 피해자에게 “고생스럽게 뭐하러 용인까지 가려고 하냐. 내가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만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B과 함께 2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 단독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9.경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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