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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9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1.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시흥시 G 외 15 필지 임야를 전원주택 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매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개발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4개월 만에 개발이 가능하며 6개월 내에 수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및 다른 투자 처에 사용할 생각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여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2. 주식회사 H 명의의 한국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올 강화도 토지가 있는데 그 등기 비용이 부족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등기 비용을 빌려 주면 토지를 등기 이전한 후 융자를 받아 당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강화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우선 지분 50%를 이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도 인과 약정하였으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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