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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요양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곳 소속 의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2017. 1. 경부터 동거관계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통영에 있는 비료공장 토목공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1억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고,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투자금액 전부를 위 비료공장 토목공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500만 원, 같은 달 12. 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현금 영수증( 사본), 확인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실제로 비료공장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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