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과 함께 주식회사 AK( 대표이사 AL) 이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신계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2. 16. 경 서울시 서초구 V 소재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인 AM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는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A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2012. 3. 8.까지 2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및 E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E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AM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2. 23. 경 위 사무실에서 ‘A 이 주식회사 AK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 는 취지의 자금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012. 3. 13. 경 300만 원, 같은 달 15. 경 500만 원, 같은 달 16. 경 1,000만 원, 같은 달 19. 경 3,000만 원, 같은 달 20. 경 1,000만 원 등 5,800만 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아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B 진술 기재
1. B,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A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