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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3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 10:3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슈퍼에서, 피해자 B(46 세) 이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E 슈퍼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수지 원 위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E 슈퍼에서 피해자 A(47 세) 과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한 뒤, E 슈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위 피고인에 한하여),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위 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57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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