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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2:2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식당 밖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의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제 2 중수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6. 02:00 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C 및 피해자 J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촉발된 동기 및 경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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